출입국민원 (VISA)
한국 영주권 F5비자 신청 자격
김정현 행정사
2023. 2. 6. 17:26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체계도
영주자격세부약호 | 영주 대상(명칭) | 시행령 별표1의3 |
F-5-1 |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일반 영주자) | 1호 |
F-5-2 | 국민의 배우자 | 2호 |
F-5-3 | 국민의 미성년 자녀 | |
F-5-4 |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
F-5-5 |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고액 투자자) | 3호 |
F-5-6 |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 4호 |
F-5-7 |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5호 |
F-5-8 |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 6호 |
F-5-9 |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첨단분야 박사) | 7.가호 |
F-5-10 | 첨단산업 분야 학사 또는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 8호 |
F-5-11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 9호 |
F-5-12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특별 공로자) | 10호 |
F-5-13 |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연금 수혜자) | 11호 |
F-5-14 |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 12호 |
F-5-15 |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일반분야 박사) | 7.나호 |
F-5-16 |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점수제 영주자) | 13호 |
F-5-17 |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부동산 투자자) | 14호 |
F-5-18 |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2호 |
F-5-19 |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14호 |
F-5-20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 2호 |
F-5-21 |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5억 이상을 계속 투자한 사람(공익사업 일반투자자) | 14호 |
F-5-22 | F-5-21 또는 F-5-23 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
F-5-23 |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3억 이상을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 |
F-5-24 |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기술창업 투자자) | 15호 |
F-5-25 |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조건부 고액투자자) | 16호 |
F-5-26 |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 17호 |
F-5-27 |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18호 |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고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의 2배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경우 전화상담 또는 카톡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