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VISA)

한국 영주권 F5비자 신청 자격

김정현 행정사 2023. 2. 6. 17:26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체계도

영주자격세부약호 영주 대상(명칭) 시행령 별표13
F-5-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일반 영주자) 1
F-5-2 국민의 배우자 2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4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5-5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고액 투자자) 3
F-5-6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4
F-5-7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5
F-5-8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6
F-5-9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첨단분야 박사) 7.가호
F-5-10 첨단산업 분야 학사 또는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8
F-5-11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9
F-5-1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특별 공로자) 10
F-5-13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연금 수혜자) 11
F-5-14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12
F-5-15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일반분야 박사) 7.나호
F-5-16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점수제 영주자) 13
F-5-17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부동산 투자자) 14
F-5-18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2
F-5-19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14
F-5-20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2
F-5-21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5억 이상을 계속 투자한 사람(공익사업 일반투자자)
14
F-5-22 F-5-21 또는 F-5-23 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F-5-23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3억 이상을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F-5-24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기술창업 투자자) 15
F-5-25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조건부 고액투자자) 16
F-5-26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17
F-5-27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18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고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2배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경우 전화상담 또는 카톡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