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전자우편이나 간행물 등에 의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하며 유료 로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진행할 때는 신고 를 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염두해 두셔야할 점은 1:1 투자상담은 불가하며, 비용을 직접 운용해주는 형태의 업무도 불가하고 오로지 불특정 다수인 을 상대로만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으로 진입‧영업‧퇴출 전단계의 관리‧감독 및 불법‧불건전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무엇일까요. 투자자문업과 많이들 혼동을 하시는데 잘못하면 불법이되고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vs 투자자문업 비교
| 유사투자자문업 | 투자자문업 |
진입 | 신고 (영업요건에 대한 심사 없음) |
등록 (등록요건에 대해 심사) |
명칭 | OO인베스트, OO투자클럽 OO스탁, OO주식연구소 (투자자문이란 명칭 사용금지) |
OO투자자문업 |
영업방식 | 불특정 다수 대상 투자자문 | 일대일(1:1)방식 의 투자자문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감독원 에 해야하며 신고 수리기간의 경우 법정처리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의 효력 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를 접수하였다고 해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감독원에서 등록을 완료한 때 에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 업이 가능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유의사항을 몇가지 알려드리자면,
먼저 상호를 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금융투자나 자산운용, 증권 등의 용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사무실을 얻어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가능하나 이경우 사업주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거주지에서 행하게 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서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종목란에 반드시 유사투자자문업이나 온라인정보제공업, 증권정보제공업 중 하나 이상이 들어가도록 등록해야하며
신고를 할 때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회원가입계약서 또는 약관을 작 성할 때는 수수료 체계와 환불 규정에 유의해 불공정 거래 약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정보매체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 하셔야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기본서류와
사업계획서, 교육수료증, 회원가입계약서 또는 약관, 관련법령 준수 각서 등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경우 전화상담 또는 카톡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