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주무관청에 해당하는 각 부처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정책방향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한,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을 추구하거나 표현해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보완을 요구하게 됩니다.
① 다른 법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②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③ 사업의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불분명한 경우
④ 대다수 구성원의 경력과 활동내역이 목적사업과 무관한 경우
⑤ 회비납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구체성이 없는 경우
주무관청은 목적사업 관련 활동실적, 관련 전문가 참여 여부 등으로 수행능력을 판단하며,
사단법인은 대부분 회비나 임원의 출연금, 기부금 등이 재정의 기초가 되므로
재산 규모와 조성방법, 수입규모, 수입의 안정성과 지속성,
개인별 부담정도 및 회비 납부율, 회비의 징수방법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
◎ 발기인을 구성하여 정관및 설립취지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합니다.
◎ 이사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총회(사단법인) 및 이사회를 구성 합니다.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와 정관, 설립취지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임원취임 승낙서, 출연자확인서,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표,
재산출연증서,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 목록, 회비징수 예정증명서,
사원(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사무실 확보 증명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관청은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 해당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를 할 것
◎ 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후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하며,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거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신고서 기재사항◆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사업목적,
설립일,
▌ 비영리법인에 두어야 할 기관들
법인의 이사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입니다.
이사의 수는 통상적으로 5~7명 정도의 이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발기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수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수인인 경우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사는 법인의 모든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나 정관과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대표권이 제한됩니다.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정해진 임기는 없으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의 임기를 권장합니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기관 중 양대산맥은 이사와 사원총회 입니다.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서 최고의 의사 결정기관이며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입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폐지할 수 없으며,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은 누구나 평등한 지위에서 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 결정권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원이란 그 법인 또는 회사에 근무하는 일반적인 회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통상적인 주주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총사원의 1/5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 이사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소집통지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으며, 각 사원(회원)은 1개의 결의권을 가지고, 이 결의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감사
비영리법인에서의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이사와 달리 감사의 성명 및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며, 감사는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회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한 경우 이사회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법인의 분사무소(지회)
「민법」에서는 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구별하고 있을 뿐이고, ‘지회’란 것은 법정 개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하부조직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일반적으로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별도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닌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분사무소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분사무소자체적으로, 법인 본부와의 재산관계와 조직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별도의 법인격 및 권리능력을 부여받고자 한다면, 분사무소가 법정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지만, 법정 요건을 갖추기가 까다로워 많이들 어렵다고하시는데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보다 빠르고 쉽게 법인을 설립하고 싶으시다면 전문행정사와 초기부터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