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 등록 사전체크리스트

김정현 행정사 2023. 3. 4. 19:45

안녕하세요~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 행정사입니다.

요즘은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자격증 등록이 반려되거나 보완요청만 몇 번 받은 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시고 처음부터 다시해야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민간자격증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민간자격증을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시려는 경우

우선 가장 먼저 하실일은 자격증 발행처를 설립하는 일 입니다.

민간자격증은 개인사업자는 발행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개인은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발행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운영하는데 수정하거나 규정을 편집하는 등의 행위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협회를 설립해서 발행하는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대외적인 신뢰도나 자격증의 소위말하는 ''을 위해서는 협회를 설립하고 해당 협회에서 시험을 봐서 민간자격을 발행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사업을 통한 수익사업을 영위할지 를 정하셔야 합니다.

민간자격증을 발행하는 협회를 설립했다고 하여 교육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실무적으로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자격증을 연계할 수 없어 문의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답니다.

 

이럴때는 평생교육원 설립을 추천드리는데요.

과거에는 소수의 인원으로는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만 인터넷신문법이 개정된 후,

인터넷신문사를 설립 운영하며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어 아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행정대행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민원21행정사사무소에는 언론사출신 행정사가 있어서 이쪽 분야는 시작부터 끝까지 윤곽을 잡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실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할일은 자격증 명칭 을 정하는 일입니다.

일단 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자격과 같은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자격과 같은 명칭 또는 유사 명칭 사용 시 에는 보완이 아니라 반려가되므로 자격기본법과 해당 법을 정확하게 숙지한 전문가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간자격증은 주무부서에서 심사기간만 2-3개월이 걸리는데 해당법을 모르는 무자격 컨설팅업자나 사무직원 혹은 그밑에 실장들이 저렴한 비용에 수임을 해서 1년동안 보완만하고 결국엔 반려가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업무처리가 빠르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행정사 또는 변호사 만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자가 업으로 할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톡이나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