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상담일지

[성공사례] 1억투자로 장기체류 비자 발급 대행 완료, 한국 법인에 1억투자로 D-8비자인 외국인 투자비자 발급

김정현 행정사 2022. 9. 29. 10:48

안녕하세요~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인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1억만 투자하면 한국에서 장기체류 비자인 D8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한국에 통장이 있다며 1억 송금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이와 유사한 문의를 자주 받곤 하는데요

본인의 통장이라하더라도 절차에따라 개설한 계좌가 아닌경우

송금을 하더라도 비자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참고하시기바랍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여 받을 수 있는

장기체류 비자의 종류에는 D-8, D-9, F-2가 있습니다.

자금이 충분하시다면 5억원 이상 국채투자하여

5년 유지시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F2비자를 추천하고,

자금이 1억뿐이라면 법인에 투자 또는 설립하는

D8 비자를 추천드립니다.

D8비자는 한국에서 소위말하는 고급비자(공항에서 VIP 전용출입구 이용가능 등)

최근에 광장히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외국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자신고를 하면 투자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나오는데,

반드시 본국의 본인 계좌에서 송금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투자목적임과, 본인이 송금했다는 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1억원 송금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법인설립,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하고 제반서류를 갖춰 비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D-8 비자발급 요건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하거나,

3.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였을 것

기본제한이 1억원이기 때문에 통상 1억원 투자를 많이하며,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파견 등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D-8비자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외국의 자금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과정인데,

전반적인 자금도입, 법인 설립(혹은 주식소유)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국내 송금을 위해 외국환 은행에 투자신고

2. 투자자금 송금

3. 법인설립(혹은 주식소유 등의 절차 진행)

4. 투자자금 이체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5.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투자비자 신청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는 외국환 은행에 투자신고를 하는 일입니다.

투자신고를 하면 투자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나오는데

반드시 본국의 본인 계좌에서 송금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투자목적임과, 본인이 송금했다는 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자금까지 송금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법인설립,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 후 제반서류를 갖춰 비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최대한 줄여서 절차의 세밀한 부분이나 실무적인 서류 등은 기재하지 않고

나름 뼈대만 썼는대도 뭔가 복잡합니다.

실제로 이 업무의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비자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한 번 반려가 된 경우, 재신청은 사실상 불가하다 할 수있으니,

반드시 투자비자 D-8비자를 많이 다뤄본 D-8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D8비자 발급 심사는 점점 까다로워지고있습니다.

투자 후 경영에 참여 또는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해야 발급 가능하며

투자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D8비자 발급이 유리합니다.

D8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 투자신고를 마치고

해외송금 및 해외에서 반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이 투자금으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도 중요한데요,

투자가 진행되었더라도 진정성 문제 등으로

D8비자 발급 불허처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금 후에는 법인설립·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등 인허가 과정을 준비 해야합니다.

허나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인허가를 내주고

인허가를 받아야지만 외국인등록증을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답니다.

여기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다 찾아오시곤 하십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본인이 직접 비자신청을 하기에는

준비할 서류도 많거니와 해결하기 힘든 문제점들도 많으니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억만 투자하면 비자를 받을 수있나요?

대뜸 전화오셔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입니다. 1억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이고

그 자본금으로 장기체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법인을 설립 또는 법인에 투자를 하고 실질적인 법인의 사업 아이템과

운영요소들을 계획하고 갖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해당 법인은

발전가능성과 성장동력이 있다고 판단할 시에만 비자를 내줍니다.

1억을 투자했지만 사업계획서 등 소명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출입국에서 비자를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서류도 방대하기에 하나라도 누락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손해를 입습니다.

개인이 처리하시기엔 투자신고 단계에서 부터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대부분이 자금출처에대한 증빙서류들인데

비자신청 후,서류보완이 생긴다면 다시 출국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어떤 서류가 증빙서류로 적합한지는 혼자 확인해서

처리하시기에 큰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사증발급사무는 담당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담당공무원의 상당한 재량이 포함 되어

해당 지역의 출입국관리 사무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고

자금출처에대한 증빙서류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도 제출서류가 달라지므로

충분한 상담 후에, 다양한 요건 검토와 서류작성 등​ 서류준비를 하면서

​담당자와 사전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21행정사사무소는 기업투자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로

다수의 D-8비자 대행의 노하우가 있으며,

전원이 행정사로 이루어져 있어 믿고 맏기셔도 안전합니다.

민원21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신고 부터 D8비자 취득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투자금 송금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타국으로의 투자 송금을 막아 놓고 있어 송금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최근 제휴사와 함께

중국에서의 송금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투자이민을 돕는 회사와도 제휴하여 많은 외국인 체류를

돕고 있으니 협력을 함께할 파트너사의 연락도 환영합니다.

한국에서의 시작 민원21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