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 E6비자 신청 대행, 외국인 연예인 비자, 연습생 초청 비자, 공연비자
이번 의뢰건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하신 분으로
유명한 곡도 다수 작곡한 경력과 중국에서도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오랜기간 운영해왔던 분으로, 중국인 광고모델을 연습생으로 초청하는 건 이었는데요.
외국인연예인이 연습생 신분으로 유입되는 가장 큰 이유가 K-POP 인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요즘 아이돌의 경우 글로벌 해외 진출을 염두하고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 정식 데뷔를 하게 되는데, 최소 1~2명의 외국 멤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단기간 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한국인과 소수의 외국인 멤버로 구성되는 다국적 그룹을
만들기 위해선 국내에서 정식 활동을 할 수 있는 VISA가 필수라고 할 수있습니다.

90일 미만의 단기 트레이닝, 공연, 방송출연 등의 활동을 위해선 C-4비자를,
데뷔 전후 91일 이상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연예인비자' 라 불리기도 하는 E6비자는
흥행, 순수 예술 및 스포츠 분야 활동자도 포함됩니다.
연습생 초청 사증은 대다수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부모님 동의하에 초청이 가능하고, 미성년 연습생과 부모와의 관계 입증이 수반되어야 하며
두 절차 모두 '고용추천서' 가 필수이며, 추천 제도가 없는 분야(작곡가 등)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즉,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습생· 가수· 영화배우· 연예인· 모델· 프로듀서· e스포츠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에 의한 공연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프로&아마추어 스포츠는 소속 협회, 케이블 IPTV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상파 종합편성 위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야별 소관부처'가 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제 출입국민원대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적극 권장함에 따라 국내 법인에서는 행정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가 되었을 정도인데요.
추천 승인 이후 사증 신청부터 발급대행까지 기간도 기간이지만 필요한 서류의 양이 꽤 많고 복잡한 만큼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도움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체 검열이 중요하며,
안전한 초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원21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시 바랍니다.
해당 VISA는 누가 받을 수있을까요?
본 체류자격의 범위는 연예.창작,호텔.유흥,운동 분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전문 연예활동자 외에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도 포함하며
공연가, 배우, 모델, 작가, 프로듀서 등 꽤 범위가 다양합니다.
두번째는 유흥업소나 호텔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인데 대부분 테마파크 퍼레이드 공연자나 관광호텔 연주자, 가수, 곡예사 등 전문직업을 가진 이들이 많죠.
마지막은 운동인데 예전에는 구단에서 초청하는 선수 감독 코치가 많았다면
요즘은 프로게이머 초청 비중도 늘어난 추세입니다.
신청 과정은 ?
우선 방문 목적과 장기 거주가 필요한 이유를 들어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행정기관에서 고용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8할이상이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 입니다. 어떻게 보면 E6비자 변경의 필수 서류인셈이죠.
추천 승인이 나면 법무부 심사를 받는데 이를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라 합니다. 즉, 사증발급을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심사를 거치는데
최소 2주 정도 소요되며, 허가 시 인정서를 교부하게 되는 것이죠.
추천서는 말 그대로 구비서류 중 하나일 뿐 사증발급과는 별개인데요.
실제 부처 인증 후 E6비자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했지만
'입국 목적이 불확실하다' 라는 이유로 거부당해 문의하셨던 분도 있었는데요.
추가입증서류 제출 후 무사히 입국할 수있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교부 후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받을 수 있고 입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최소 한 달 정도 걸리며,
입국해서는 외국인신분증을 만들어야 휴대폰 개통이나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등록증 카드제작까지는 약3주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출입국마다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나 소요기간, 요구서류 등이 달라 충분한 상담 후에, 다양한 요건 검토와 서류작성 등 서류준비를 하면서 출입국담당자와 사전검토를 하여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VISA는 전문직 중 하나로 소속사,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야 하며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초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미 유학생으로 졸업하거나
다른 엔터 소속으로 근무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나, 그 외에는 모두 해외공관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원21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업무 대행업체로 다양한 케이스와 국가를 대상으로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전원이 행정사로 이루어져 있어 믿고 맏기셔도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