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지정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ෆ ͒•∘̬• ͒)
외국어 가능한 경우 퇴직 후의 사업으로도 손꼽히고 있으며, 부동산투자도 겸해지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 요건
가장 중요하고도 먼저 체크해봐야할 요건으로는 민박업을 하려는 위치입니다.
도시민박을 운영하려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위치하여야 합니다.만일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라면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 하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요시설, 판매시설 등은 불가합니다.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도 불가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업무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하고,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거주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보아 불가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도 블가하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건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의뢰인분 중 380제곱미터의 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곳을 분리하여 일부인 200제곱미터의 장소에 한하여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문의를 하셨는데요, 불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당연하게도 외국어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운영자 또는 운영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중 누구라도 외국인 관광객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이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함에 있어 기본적인 위생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여야 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만일 개별난방이라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객실마다 설치하여야 합니다.
▌ 결격사유
결격사유지정요건을 충족하였다하여도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등록되지 못할텐데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도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지정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라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민원21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 국가자격증취득자로만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실무경험으로 전국 어디든 관계없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비대면으로 신속한 상담,모든 업무가 유선상담 및 이메일, 문자, 카톡으로 가능)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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