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비자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 H2비자나 F4비자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비자인데요.
한족이나 다른 뿌리를 갖는 중국인들은 취득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그렇기에 재외동포 외의 자가 한국에서 사업체를 차려 법인에 투자하는 D-8비자는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장기비자 D-8비자 케이스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D8비자는 출입국 심사에도 특혜가 적용되고 VIP카드를 만들 수 있는 등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우대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8비자는 꼼꼼하게 체크할 사항이 많고 절차대로 서류만 준비한다고 허가가 되는 그런 비자가 아닙니다.
투자금에 대한 절차를 잘 이행했는지 그 투자금은 적법한 자금인지, 준비하려는 사업은 한국에서 사업성이 있으며, 거짓된 정보는 없는지 놓여진 상황과 체류기간, 본인들의 살아온 배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어찌 진행해야 할지 설계하고 변수를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송금하는 문제가 걸려 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천만원 이상의 외화를 송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세심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제휴된 은행라인과 함께 진행해서 송금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송금절차는 저희 행정사사무소와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외투신고 및 송금절차가 잘 마무리 된 후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된 법인에 투자금을 이체하여 외투기업등록증을 허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필수서류, 투자금에 대한 소명서 등을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출입국직원이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서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절차와 요건 그리고 소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준비만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행정절차와 그 요건 그리고 그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소명을 하고 증명을 하는 작업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행정사한테 맡겨서 서류만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거면 사실 그냥 본인이 하시는게 낫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풀어내고 그 풀어낸 방식을 대입하는 것 그게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D8비자는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비자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되고 실력이 요구되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의 체류를 위해 민원21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경우 전화상담 또는 카톡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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