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๑˃̵ᴗ˂̵)و 일반적으로 호프집, 식당, 소주방, 실내포장마차 등 식사류,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는 곳을 일반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고합니다. 요즘에는 청소년의 성장속도가 빠르고, 외모로 봐서는 성인과 구분을 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많기에, 보다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과 함께 동행을 하거나 나중에 합석하는 방식으로 종업원과 사장의 눈을 피해 술을 먹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청소년인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처분을 구제받기..
행정 인허가 및 신고
2023. 2. 13.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