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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행정 인허가 및 신고

by 김정현 행정사 2023. 2.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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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๑˃̵˂̵)و

일반적으로 호프집, 식당, 소주방, 실내포장마차 등 식사류,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는 곳을 일반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고합니다.

 

요즘에는 청소년의 성장속도가 빠르고, 외모로 봐서는 성인과 구분을 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많기에, 보다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과 함께 동행을 하거나 나중에 합석하는 방식으로 종업원과 사장의 눈을 피해 술을 먹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청소년인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처분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을 받게 된답니다. •́︿•̀ 。

2 적발 시에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 ,

3 적발 시는 영업 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 을 받게 되고요.

형사처분은 정식재판 절차를 거쳐 다툴 수 있고,

행정처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 그 위법, 부당성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심판은 구청 등 처분청으로부터 처분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는데요.

행정심판 청구시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해야하기에 서둘러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안일하게 판단하여 행정심판만을 청구했다면, 실익없는 불복절차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인용재결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함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처분결정문에 적시된, 영업정지 집행 개시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업정지 일수가 2개월이기에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모든 기간을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하며,영업정지 일수가 만료될 때 즈음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때, 인용재결을 받았다한들, 그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식재판 등 형사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하여,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도 행정심판 청구 시 매우 중요한 구제 요건이 되기에 조사과정에서 적극적, 공격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행정처분 자체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아닌, 50%가 감경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시킬 수도 있고,일부 감경을 받을 수 있기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한 행위 자체는 행정심판 청구에서 영업정지 일수를 감경받았다 하더라도,

 

그 감경된 일수만큼 영업을 정지할 수밖에 없고, 영업정지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을 할 수 없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을 50% 이상 감경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면, 영업정지 일수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하고,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을 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하지 마시고, 반드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 을 받은 , 감경된 정지 일수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에서도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인정받아, 영업정지 일수를 감경시킬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처분 자체를 취소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아예, 없던 것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시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행정심판 청구 전문가인 민원21행정사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런 악조건 속에서 본의 아니게 영업정지를 당하시는 일 없이 사업번창 되시기를 바라며 사업을 운영하시는 업주

및 직원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는 저는 이선림 행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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