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 행정사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간행물이나 유무선 방송, 컴퓨터 통신으로 구인, 구직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 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드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직업정보제공을 주력업으로 하고 있는 사이트 중 대표적으로 잡코리아나 사람인 정도는 많이 들어봤을겁니다.
직업정보제공업은 다른 사업 신고와 다르게 직업정보제공 사업 신고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서류가 사업계획서 인데요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떠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계획서에 표시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서 양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수정해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는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예산이 포함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만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에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는 쉽지만은 않은 일일테지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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