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신문사 설립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는데요
인터넷 신문사 등록 절차가 간단하진 않지만 다른 형태의 언론기관 설립 절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문사를 설립하게 되면 법률상 언론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어 정식언론사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등 출입 기자로서 출입자격을 부여받게됩니다.
물론, 출입 기자 등록 절차는 각 기관마다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언론기관 부설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인터넷신문사란 무엇일까요
인터넷신문사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 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언론사도 최소 5인 이상 고용기준(4대 보험 가입)이 있어 자본금 납입과 기자풀 구성 등 진입장벽이 높았으며 진행 순서도 법인등기를 시작으로 사업자신고 법인통장개설 직원의 4대 보험 등재 언론사 등록 사업자 변경 신고(목적 추가)등이었으나
요즘은 고용기준 등 설립기준이 완화되어 법인등기, 언론사등록, 사업자신고, 통장개설 등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인터넷 신문사 설립 시 지자체마다 등록요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지만 기본적인 필수서류로는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도메인등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민원21행정사사무소에는 언론사출신 행정사가 인터넷신문사 설립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수월하게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가 빠르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경우 전화상담 또는 카톡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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