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협회의 목적사업, 수익사업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사업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해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업을 해야 비영리법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 해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회비 및 기부금 등(사단법인의 경우), 출연한 재산(재단법인의 경우)만으로는 법인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명시하는 겁니다. 또한 정관의 목적사업 등을 주무관청에서 지도 · 감독하는 것이구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정관의 사업, 사업계획서 ..
사단법인,협회
2023. 2. 27. 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