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설립 시 주의사항 세가지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 대표 행정사입니다. 영리를 통한 이득을 일원에게 분배하는 목적이 아닌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친밀적인 교류와 공적 목적 등 순수한 목적으로 집단을 만드는 것 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동창회, 계, 친목회, 종중 등이 있으며 이런 집단들은 민법상 별도의 등록을 진행하지 않아도 활동하는데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따로 신청을 하거나 절차 진행 없이 모임의 이름으로 활동을 해도 문제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입니다. 여기서 고유번호증 은 비영리임의단체가 매입하거나 매출 등 다른 사람과 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세무당국으로부터 받는 납세번호를 뜻하며 이득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발급받을 ..
사단법인,협회
2023. 2. 27.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