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전자우편이나 간행물 등에 의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하며 유료 로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진행할 때는 신고 를 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염두해 두셔야할 점은 1:1 투자상담은 불가하며, 비용을 직접 운용해주는 형태의 업무도 불가하고 오로지 불특정 다수인 을 상대로만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으로 진입‧영업‧퇴출 전단계의 관리‧감독 및 불법‧불건전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 인허가 및 신고
2023. 2. 15.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