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업은 꼭 신고 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 행정사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간행물이나 유무선 방송, 컴퓨터 통신으로 구인, 구직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 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드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직업정보제공을 주력업으로 하고 있는 사이트 중 대표적으로 잡코리아나 사람인 정도는 많이 들어봤을겁니다. 직업정보제공업은 다른 사업 신고와 다르게 직업정보제공 사업 신고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서류가 사업계획서 인데요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떠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계획서에 표시하여 사업계획서..
행정 인허가 및 신고
2023. 5. 17.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