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F-2-71비자 신청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점수제 우수인재(F-2-7 비자)의 동반가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거주비자(F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배우자와 미성년자녀) 요건
1) 신청일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이 해외 체류 중이거나 단기체류자격인 경우 등에는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서 해당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G1), 관광취업(H1) 등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은 국내에서 체류자격의 변경이 제한됩니다.
2)신청인이 미성년자녀일 경우 부모도 1)번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차 있음)
주체류자 (F-2-7비자소유자)의 신청당시 요건
1) 신청 당시 한국에서 F-2-7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2) 주체류자를 매개로 한 동반가족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신청일 기준 줌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신청일 기준 연간소득은 최근 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등 생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점수제 우수인재(F-2-7비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수인재 동반가족(F-2) 체류자격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이 가능합니다.
- 점수제 우수인재가 연간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반가족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및 각종 영리활동을 금지가 됩니다.
단, 전문직 준전문직(E1~E7 / E-6-2, E-7-4는 제외) 취업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가 취업활동이 가능한 F-2-71를 받으려면, 주체류자(F-2-7)가 자격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출입국에서는 신청인 뿐 아니라 주체류자의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점수제 우수인재(F-2-7) 및 동반가족 비자업무는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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