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민간자격증의 등록은 국가기관 이외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라면 누구든지 등록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래 각종 친목모임이나 협회, 소규모의 민간활동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공금 관리도 공식화해야하고, 단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고유번호증 제도는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세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등록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징수의무자가 되어 직원에게 급여를 줄 시에 원천징수의 의무를 지게 되지만요.
이러한 의무와 함께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단순 '모임'이 아니라 공식적인 '단체'가 되므로 홍보나 대외관계에 있어 고유번호(대표자 성함과 단체주소와 더불어)를 적어두면 그 단체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대외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정관(또는 회칙)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아 서류에 기입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정관(또는 회칙)에선 주요결정을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단체명의로 은행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통장이 아닌 단체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게 되니 단체의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물품 구매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곤 하는데, 고유번호증 번호를 말씀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자격 신청접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매월 1~20일 까지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자격증, 즉 국가자격, 등록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자격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에 해당하는 명칭은 민간자격으로 등록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이 국가자격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 주무부처에서 신설등록을 금하고 있는 자격인지를 확인하고 등록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이 등록금지분야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각 주무부처의 '신설금지분야 및 금지명칭 사용 공고'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고 이외에 개별법 규정을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민간자격등록이 까다로울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자격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격증을 등록/발급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협회나 단체로 등록하시는 것을 민원21행정사사무소에서는 추천 드립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후 민간자격증 등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고유번호증 발급 또는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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