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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후 민간자격증 등록하기

민간자격증

by 김정현 행정사 2023. 3.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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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최근에 민간자격을 위해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에서 자격검정을 통해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업무에 대해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협회를 설립해서 민간자격검정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행정절차는 혼자 처리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 후 민간자격증 발급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비영리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시 주의 사항

1. 사무소를 확보할 것 (임대차 등)

2. 5인 이상의 발기인 명단을 갖출 것

3. 정관을 목적에 맞게 잘 작성할 것

4. 대표자의 선임 등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그 회의록 및 각종 서류를 형식에 맞게 갖출 것

민간자격증이란?

국가외 개인 법인, 단체가 신설한 관리 운영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자격발급 기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하여 컨텐츠를 심의 받고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최근 업무 이해와 직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자격증 입니다.

 

민간자격 등록 효과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함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함

예컨대,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는 분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등록도 가능함

 

참고로,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민간자격 등록 신청 전에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에 직무내용, 검정방법 등의 항목을 잘 만든다면 등록신청소요기간은 확실히 상대적으로 짧아질 것입니다.

등록 신청 후 주무관청에서는 금지명칭의 사용 또는 금지 분야의 신청 여부를 검토한 후 등록여부를 통보하여 줍니다. '등록'으로 통보되었다고 해서 바로 민간자격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 그림처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음을 직능원에 통보해야만 민간자격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한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이거나 금지명칭 등을 사용한 때에는 등록불가 통지를 하거나 보완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주무부처에 따라 보완요구 없이 바로 등록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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