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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고유번호증으로 민간자격증 등록하기

민간자격증

by 김정현 행정사 2023. 3. 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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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 행정사입니다.

민간자격증은 개인사업자, 법인, 비영리임의단체, 평생교육원 등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간단해서 많이들 하시는 방법인 고유번호증 발급

, 협회 설립 등을 통한 민간자격증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회 설립부터 민간자격증등록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진행하기

가장 먼저 첫번째 단계는 협회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민간자격증을 등록하기 위한 협회명이며, 나중에 자격증 등록 후에 해당 협회명으로 자격증이 나가니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두번째 단계로는 협회 임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해당 협회는 사단법인 즉 발기인 총회를 통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서로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법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에서 최소 3인이상을 선정해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세번째 단계로는 협회 설립을 위한 서류를 요건에 맞게 잘 작성해 협회를 설립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선임신고서, 정관, 대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설립총회 회의록, 임대차 계약서 등등 제출할 서류도 많고 복잡해서 절차가 꼬이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많으시니 대행을 맡기셔서 민간자격까지 한번에 등록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선택입니다.

네번째 단계로는 설립된 협회를 근간으로 하는 민간자격증을 만듭니다.

민간자격증은 등록은 주무부서에 검토하는데만도 3개월에서 4개월까지도 시간이 걸리니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빨리 등록하시고 운영 관리하셔서 국가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하는 요건을 갖추고 국가공인민간자격 발행처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민원21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절차에 적법하게 민간자격증을 조회 발급, 운영에서 홍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깔끔한 업무처리를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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