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1행정사사무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민원21행정사사무소

메뉴 리스트

  • 홈
  • 분류 전체보기 (42)
    • 출입국민원 (VISA) (11)
    • 행정 인허가 및 신고 (5)
    • 성공사례 및 상담일지 (1)
    • 민간자격증 (14)
    • 평생교육원 (2)
    • 사단법인,협회 (8)
    • 공지 (1)

검색 레이어

민원21행정사사무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F2비자배우자

  • 점수제 우수인재 F-2-7비자의 배우자 F-2-71비자 신청

    2023.02.25 by 김정현 행정사

점수제 우수인재 F-2-7비자의 배우자 F-2-71비자 신청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F-2-71비자 신청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점수제 우수인재(F-2-7 비자)의 동반가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거주비자(F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배우자와 미성년자녀) 요건 ​ 1) 신청일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이 해외 체류 중이거나 단기체류자격인 경우 등에는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서 해당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G1), 관광취업(H1) 등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은 국내에서 체류자격의 변경이 제한됩니다. 2)신청인이 미성년자녀일 경우 부모도 1)번의 조건을 ..

출입국민원 (VISA) 2023. 2. 25. 21:29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민원21행정사사무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