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
말그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입니다.
법인을 운영한다면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있어야할터인데요~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 일까요?
오늘은 비영리법인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민법」 제32조와 각 중앙행정기관(○○부, 각 교육청 등)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재산을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과 다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인 사원(회원)이 필요하며 최고 의사결정도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주로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함)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사단법인은 통상적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절차가 없이 법이 정한 설립요건을 갖춰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통상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상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영리법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법」상의 사단법인은 쉽게 알 수 있는 주식회사 등(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은 재산이나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해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인격체를 말하며, 이런 점에서 사단법인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연된 재산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대표하여 이사가 법률 행위를 하지만, 인적 단체가 아니므로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가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의 설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9조제1항). 따라서 재단법인은 모두가 비영리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비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사업’ 등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성
그렇다면 비영리, 비영리 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비영리성”이란 대체 무얼 말하는 걸까요?
「민법」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이유는 법인의 목적이 영리에 있는가 비영리에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목적의 비영리성은 사회 일반적인 공익 목적은 물론 법인 구성원 전체의 목적을 추구하여도, 구성원 전체 이익을 추구하여도 종국적으로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만되지 않는다면 비영리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며,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예를 들어 인건비나 마케팅 비용 등)을 제외한 수익은 반드시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비영리성의 판단은 수익분배 금지가 전제되며, 법인의 정관상 주목적과 법인의 활동이 이윤추구에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각종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정부가 제공 하는데 한계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공익성을 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기도하며,
사회적 약자와 참여자가 리더십을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공동체 속의 자신을 인식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국가와 시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과 통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과 집단 이익의 충돌 시에 중재 및 조정자로 나서서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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