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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 재단법인 설립? 차이점

사단법인,협회

by 김정현 행정사 2023. 2. 27.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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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이선림행정사 입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행정사의 고유 업무영역인 비영리법인 중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교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의 구성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법인의 형태 영리 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비영리 형태만 가능
설립 행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정관 변경 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에 정관변경방법 기재 +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설립자의 의사
법인의 해산 임의해산 가능 임의해산 불가

사단법인으로 할까? 재단법인으로 할까?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별

민법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가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社團)그 실체로 하는 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財團)이 실체를 이루는 법인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은 그 사원(회원)들로 구성된 사원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반하여,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기부)한 설립자의 당초 의도에 따라 고정적으로 운영되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2. 사단법인으로 할 것인가,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난감하실텐데요.

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명확히구분되지만 비영리사업 형태별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도 아니며, 비영리 사업별로 법인의 형태가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자선사업을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사단법인이고, 자선사업을 위한 일정한 재산의 출연이라면 재단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술, 종교, 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회합)주목적이라면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할 것이며,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그 재정으로 비영리사업을 수행할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재단법인의 형태가 맞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비영리법인으로는 사단법인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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