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 행정사입니다.
최근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임의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익활동을 위해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시 주의 사항
1. 사무소를 확보할 것 (임대차 등)
2. 3인 이상의 발기인 명단을 갖출 것
3. 정관을 목적에 맞게 잘 작성할 것
4. 대표자의 선임 등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그 회의록 및 각종 서류를 형식에 맞게 갖출 것
이 외에도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갖춰야 할 세세한 요건이 있는데 단체의 성격에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단법인처럼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의단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리규약(정관)이나 사무공간 등 기본적인 요건은 반드시 갖추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어려움에 봉착하시고 연락주시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특히 정관은 해당 목적사업에 맞게 꼼꼼하게 따져서 진행하셔야 하며 허술하게 작성시에는 기관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행은 국가공인 자격사인 행정사 또는 변호사 외 의 자가 업으로 행할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협회의 목적사업, 수익사업 (1) | 2023.02.27 |
---|---|
사단법인 설립? 재단법인 설립? 차이점 (0) | 2023.02.27 |
협회 설립 요건 및 절차 방법 (0) | 2023.02.27 |
협회 설립 시 주의사항 세가지 (0) | 2023.02.27 |
사단법인 설립시 주의사항 (0) | 2023.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