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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설립 시 주의사항 세가지

사단법인,협회

by 김정현 행정사 2023. 2. 2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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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 대표 행정사입니다.

 

영리를 통한 이득을 일원에게 분배하는 목적이 아닌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친밀적인 교류와 공적 목적 등 순수한 목적으로 집단을 만드는 것 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동창회, , 친목회, 종중 등이 있으며 이런 집단들은 민법상 별도의 등록을 진행하지 않아도 활동하는데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따로 신청을 하거나 절차 진행 없이 모임의 이름으로 활동을 해도 문제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다> 입니다.

여기서 고유번호증 은 비영리임의단체가 매입하거나 매출 등 다른 사람과 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세무당국으로부터 받는 납세번호를 뜻하며 이득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받게 되면 모임통장 개설과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기에 많은 장점 이 있답니다.

 

1. 종류

비영리임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약을 통해 '비법인 단체' 고유번호 신청과 국세기본법 시행 규약을 통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허가 신청이 있습니다.

'비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면 집단을 해산하고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보는'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돼도 대표자 변경만 진행하면 되기에 개인 활동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후자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후자로 진행을 한다 해도 세무서의 직원에 자유재량에 따라 '개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증

미리 전해드렸듯이 고유번호증은 이득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후에 영업신고 또는 승인 등을 진행하여 이익 행위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익사업 시작 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해 줘야 합니다.

이 점은 중요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자격 필요조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 자격 필요조건에는 총 3가지 조건 이 있습니다.

 

조직과 운용에 대한 규약을 통해 관리인이나 대표자를 선임할 것

이득을 일원에게 분배하지 말 것

모임 자신의 계산과 이름으로 된 이득과 재산을 반드시 독립적으로 관리 또는 가지고 있을 것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그제서야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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