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협회 설립을 위해서는 고유번호 등록 신청서와 단체의 정관 또는 규칙, 총회의 회의록,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대표자 등 확인 입증서류, 회원명단 등이 필요합니다. 협회의 성격에따라 필요서류는 달라질 수있습니다.
소재지 세무서에 서류들을 취합하여 접수 후 접수증 발급을 받고, 서류 검토 및 처리완료가 되면 고유번호증 발급받습니다.
고유번호증원본, 대표자직인, 신분증을 준비하시어 통장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처리기한은 통상 4일~7일 소요가 되며 넉넉하게 10일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서류미비시 보완요청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나요?
비영리 임의단체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수익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법원에 등기가 되지 않기에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받는데 제한이 있으며, 설립 완료시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는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성질을 갖고 있기에, 신청에 의한 법인 의제 승인단체가 되어, 단체명의로 은행 계좌개설, 고용시 4대 보험처리, 회계책임 문제, 거래에 대한 간이 영수증 발급, 공공서비스의 개설 등 대외적인 공신력을 갖기에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는 단체 또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지만 요건에 맞지 않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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